일시적 1가구 2주택 절세전략 링크 모

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집을 먼저 취득하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됩니다.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
다만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취득일, 주택 수, 보유기간, 거주기간, 양도기한 중 하나라도 잘못 판단하면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관련 규정과 신고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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